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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訴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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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길환영 전 KBS 사장(62)이 자신에 대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2014년 6월 길 당시 사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그의 해임을 제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길 전 사장은 해임됐다.

1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서 해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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