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인천시가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는 2012년 요금이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경기도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과다하게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광역버스 이용승객의 40%가 30km 이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도입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이 없고, 6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승객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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