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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동 광장 건립 서울시 고시시정명령 취소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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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 수서역 앞 부지에 서울시가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문제가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수서동 727 부지(3070㎡) 광장 조성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에 강남구가 광장 조성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를 무산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며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제소했다.

강남구, 수서동 광장 건립 서울시 고시시정명령 취소 대법원 제소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오른쪽)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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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 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가까운 미래에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훨씬 능가할 것이 예상됨을 고려할 때 삼척동자라도 광장 조성 제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위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는 모든 사업 추진에 준 중앙정부로서 품격을 실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일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 중 ‘SRT 수서역사에 수서동 727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조성된다’며 광장 조성은 중복투자라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완전 왜곡 보도’라고 했다.


SRT 수서역 광장은 ‘역사 앞의 단순 오픈공간이며 향후 이곳은 8차로 확장 예정인 밤고개로(수서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수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을 발표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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