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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해달라"…法,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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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해달라"…法,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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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사진)의 정신감정 절차를 재개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촉탁서를 촉탁 업무 협약을 맺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지난 14일자로 송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정신감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초 서울대학교병원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했다.


평소 진료를 받았던 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는 신 총괄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서울대병원에서의 정신감정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달 19일 입원 사흘 만에 무단 퇴원하면서 무산됐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심문기일 당시 신 총괄회장 측에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정신감정에 협조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신 총괄회장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기존에 정한 절차대로 정신감정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이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신정숙씨(79)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 절차를 재개달라고 법원에 거듭 요구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신 총괄회장이 그간 개인적으로 받아온 각종 진료 기록,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신 총괄회장에게 더 유리할 지 불리할 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쪽으로든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란 전망은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신 총괄회장의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신 전 부회장은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그간 세 차례의 심문기일, 한 차례의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4시로 예정돼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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