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사기)의 혐의로 2016년 1월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 60억원)을 제출했다"며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3월 중순경에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해 현재까지 상기 내용과 관련해 전 직원 1인은 구속돼 있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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