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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타지역 종량봉투 사용하세요"…인증스티커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다른 도시에서 전입 온 가구에 대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제'를 시행한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온 가구들의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 지자체를 방문해 봉투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봉투 종류에 상관없이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나아가 전입가구들이 봉투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 등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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