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상귀신 씌였다” 굿하다 갈비뼈 부러뜨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죄목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조상귀신 씌였다” 굿하다 갈비뼈 부러뜨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죄목은?
AD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굿을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함께 굿을 벌인 50대 여성 2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와 이를 도와준 여성 2명은 지난해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A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였다"며 A씨의 몸에 올라탄 채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렸다. 이에 A씨는 호흡곤란으로 숨졌고 이들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