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한기 주택협회장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 필요"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종부세 완화·기부채납 기준 법제화"


김한기 주택협회장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 필요"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14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집단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만 인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외에 공식적으로 대출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은 것이다.


특히 이같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의 금리부담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집단대출 거부, 조건부 대출, 금리 인상 등에 나섰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등으로 집단대출 기관을 옮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금리수준은 지난해 2%대에서 3~4%대로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당초 계획 대비 금리가 오른 중도금 규모가 6조9000억원 규모로 두 달 새 35% 급증했다"면서 "특히 높은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 것만 3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집단대출 규제 이후 은행 선정과 계약 체결 시기가 분양 이전에서 이후로 늦어져 사업 위험이 커지고 분양계약자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에 행정지침을 시달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관련 자료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소유권 확보에서 사용권원 확보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유 계층의 주택 구매를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ㆍ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고시)'이 시행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일반 주택사업은 (기부채납) 근거 규정이 신설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정비사업은 근거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