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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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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기자
입력2016.06.14 10:33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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