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으로 한강 하구 수역을 모두 빠져나갔던 중국 어선들이 다시 이곳 수역으로 들어와 민정경찰이 작전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어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모두 이탈한 이후 야간에 중국 어선 수척이 다시 한강 하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우리 군과 해경은 오늘 아침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철수 유도 작전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에 나서자 한강 하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이번에도 모두 북쪽 연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6ㆍ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돌입했다.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는 1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작전 개시 사흘 만인 지난 13일 모두 이곳 수역을 빠져나갔다.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을 모두 빠져나간 지 채 하루도 안 돼 또 중국 어선들이 들어온 것이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중국 어선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정경찰의 활동에 대해 북한군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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