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우고 북쪽으로 달아나려 한 중국 어선이 앞서 지난 두 달 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이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관할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48)씨 등 3명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기관사 B(50)씨와 항해사 C(41)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8.6㎞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 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해당 중국 선원들은 4월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 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을 잡았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보통 중국어선은 출항 전 식량을 대거 싣고 우리 영해로 이동한 뒤 먹을 게 떨어지면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식량을 재차 공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해경에 나포돼 인천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서로 입을 맞춰 "선장은 몸이 아파 배에서 내려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검거된 선원 7명 중에 선장도 포함돼 있었다.
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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