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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수포로 끝났던 제2롯데월드 다시 뒤지는 檢, 이번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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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둘러싼 의혹에 대부분 무죄 판결 받아
부실수사, 정권 비호 개입 등 역풍 맞을 우려도

[위기의 롯데]수포로 끝났던 제2롯데월드 다시 뒤지는 檢, 이번엔 다르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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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벌였지만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재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 측이 2007년께 인허가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를 돈줄로 쓰거나 로비스트를 활용했던 수법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로비 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처와 윗선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돼 부실 수사 논란과 정권 비호세력 개입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우려가 있어 추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2009년 로비스트 인맥을 활용해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강모 변호사는 롯데물산에서 1억여원을 받고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200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7년 3월 롯데물산의 김모 전 이사 등 임원을 만나 "제2롯데월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정·관계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비 청탁을 한 김 전 이사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 세 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미리 받아 썼다는 점도 당시 드러났다.


하지만 롯데물산 이사 김 전 이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는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롯데물산 김 이사에겐 “알선을 의뢰하는 행위 등으로 범행의 대향범(서로 대립되는 행위로 동일한 목표 실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법률상 알선수재 행위의 대향범을 처벌할 별도 조항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인허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차레 진행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칼 끝을 겨누고 있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롯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했지만 서울공항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문제로 매정부마다 좌초됐다.


그러던 중 비행고도제한을 주장해온 공군이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됐다. 이 때문에 롯데가 MB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검찰로서도 부담되는 상황일 것"이라며 "부실수사, 정권 비호 개입 등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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