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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간호대, 평가·인증결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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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한의학과 등도 해당…위반시 학생모집 중단·학과 폐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나 학부는 교육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반드시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입생 모집정지에서 학과나 학부 폐지까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의료법'과 작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각각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2일2일부터 시행돼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매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에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법령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규제 및 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1차 위반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키고,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모두 포함해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3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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