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수정사항 발생 입찰공고 취소”
참여업체들 "3?개월 전 입법예고된 법 핑계 취소 납득 못해”의혹 제기
관련 업계 “불필요한 의혹 확산 막으려면 신속하게 재공고 일정 밝혀야”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영암호 수상태양광시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영암호 태양광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발전용량 80MW)의 수상태양광시설공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이 쏠려있는 프로젝트로 돌연 취소에 따른 파장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영암호 120ha에 민간사업자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외 시용 수면임대 입찰공고(2016.5.2.)를 취소하고, 13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사 소유 저수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임대료를 수익금의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입찰공고를 수정하려고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13일 사업 추진 주체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영산강 사업단 관계자는 “재공고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입찰 참여를 준비했던 업체 관계자들은 농어촌공사의 입찰 취소 이유가 궁색한 변명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 A씨는 “이미 지난 3월에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입찰공고를 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졸속행정이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용역비 등 기천만원을 써가며 입찰참여를 준비했던 업체들은 지금 맨붕 상태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체 관계자 B씨는 “입법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료를 10%로 할것인지 5%를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를 했고 지난 6월 1일 공고일(5월 2일) 기준 임대료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6일 후 공고가 갑자기 취소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며 “공사측의 취소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사회의 동요도 심각하다.
현지에서 만난 농업인 C씨(47)는 “영암호에 세계 최대 태양광 시설공사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1만명 이상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나돌았는데 공사가 취소돼 실망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체 관계자들은 “지역민들은 물론 국내외의 관심이 지대한 프로젝트이고 또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재공고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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