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D 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 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