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1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61)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비산 농도 측정 실험 등을 의뢰받고서 정상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도록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민·형사소송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문료 명목 2400만원 등 옥시 측으로부터 44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국내 독성학 권위자인 유씨가 경제적 이익 앞에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비 집행 명목이 실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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