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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수 김태우(35)의 부인 김애리 씨(34)를 비방하고 악성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 5명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김 씨에 대해 욕설과 비방을 하거나 "김씨의 학력이 조작됐다" "김 씨가 김태우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 친정아버지 대신 배우를 대역으로 썼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김씨를 욕한 사람 3명에게 모욕 혐의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2명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앞서 김 씨는 누리꾼 10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중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20대~40대 남녀로 다양한 연령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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