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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 휴식시간 잘 지켜지고 있다” 3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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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 휴식시간 잘 지켜지고 있다” 32% 그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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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아르바이트생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 3명 중 2명은 쉬지 못하거나 법정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1823명을 대상으로 ‘휴게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34.2%는 ‘아르바이트 중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은 ‘매장관리·판매·판촉’이 40.3%로 가장 많았고, ‘조리·서빙’이 38.1%로 그 뒤를 이었다.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직종에는 ‘생산·건설·노무’가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벤트·스탭’이 80.2%, ‘고객상담·콜센터’가 78.6%로 각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응답 결과 근로법상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은 32.3%로 나타났다. 이어 ‘그때그때 업무 상황에 따라 쉬는 시간이나 간격, 횟수 등의 조절’이 21.0%, ‘5분, 10분씩 짧게 쪼개’는 방식의 휴식이 7.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의 휴게시간 제공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알바생들은 또 쉴 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1%가 ‘매장 구석 등 근무지 내부’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밝힌 가운데 ‘근무지 내 휴게실’에서 쉰다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 또 ‘화장실·비상구·계단 등’(9.3%)을 휴식 장소로 제공하는 업체도 있으며, ‘인근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외부시설’(8.3%)과 ‘가게 앞 공원, 공터 등 근무지 외 야외공간’(7.1%)에서 쉬는 알바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무 도중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는 응답도 36.8%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조리·서빙’(51.3%) 등의 직군에서 근무했으며, ‘이벤트·스탭’(41.8%), ‘매장관리·판매·판촉’(37.6%) 등에서도 앉을 공간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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