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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이상봉 '열정페이' 고발하다 저작권 위반한 30대 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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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이상봉 '열정페이' 고발하다 저작권 위반한 30대 男 벌금형 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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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패션노조 대표가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쓴 사진이 빌미가 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일명 '배트맨D')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찍은 디자이너 이 씨의 사진 2장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


송 판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패션노조는 작년 1월 '패션착취대상'에 디자이너 이 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며 디자이너실의 열악한 급여 상황을 고발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합쳐 견습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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