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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의당,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세월호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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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의원 전원(129명)이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일 기준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규정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 부터 1년 이내'로 한정돼 있으며,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특조위가 공식 출범한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7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7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체를 인양, 육상에 거치한 이후 1년간 조사기간을 추가연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각 국가 기관들이 특조의의 조사에 협조·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 및 4·16연대 관계자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에 협조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세월호 개정안)법안과 더민주·정의당 법안이 결국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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