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 대박'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시동을 걸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넘겨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자료, 자체 감찰 자료 등을 검토하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지난해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취득자금 관련 진 검사장의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은 '개인보유자금'에서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해명을 바꿨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첫 고발 50여일 만인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넥슨이 회사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각종 송사 관련 보험 성격으로 현직 검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넥슨이 법인 자금을 단기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대목도 자금거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을 키운다.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공직자윤리위가 발견하지 못한 위법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형사책임 검토나 징계 회부 없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 4월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