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이하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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