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가 타고 온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오전 8시 조영남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도착했다.
조영남은 이날 타고 온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장애인을 증명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를 가진 탑승자가 없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조영남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한 그림 30점 가량을 판매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여 그림을 산 피해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전 손실을 봤다고 보고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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