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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전기차·수소차 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할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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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
공동주택 신축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면적산정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를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선 오는 9월부터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2017년까지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한다.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사업용 전기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및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올 하반기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급속 20~30분·완속 5~8시간 등의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일반 220V와 동일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 12월까지는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또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국 194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18년까지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공단에서 설치하는 식이다. 수소차 충전소도 여수·울산·대산 등 수소생산지역 및 서울·광주·울산·창원 등) 중점 보급도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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