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무려 2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350억원의 대출을 알선한 대부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대출을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박모(30)씨 등 2명을 구속,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21만6000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브로커를 통해 1건당 100∼300원에 구입, 35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근무처, 대출내역, 신용등급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합법적으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7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1·2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혹은 대부업체로 유인해 34.9%라는 고이율을 감당하게 했고, 한 달 내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장기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송기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출처를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은행,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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