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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산업단지, 확장·일부 신규조성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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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개발 시에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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