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경연 "경제 성장 위해 첨단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큰 첨단기술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고기술 분야에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정보통신, 기계, 운송장비 등 첨단기술 산업이 해당된다. 저기술 분야는 석탄·석유·금속·비금속 제품, 농어업, 건설업, 교육 등 저위기술 산업 등이 있다.


한경연은 2007~2013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상의 비금융 기업 5만253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고기술 산업이 8.1%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저기술 산업의 성장률은 5.4%에 그쳤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3.8%로 저기술 산업(2.9%)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신성장동력이 아닌 것으로 명시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식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비 외에 위탁·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비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