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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 국회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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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 국회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최우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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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긴급 현안 3대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선정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총에서 당론화하는 절차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원내와 협의하면서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더민주는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법 등 3개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옥시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누리과정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6월 둘째주까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일단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누리과정예산의 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청년일자리(청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법 개정) ▲기초연금 인상(기초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공공투자(국민연금법,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모자보건법, 건강보호법 개정) ▲가계부채 경감(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개정)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기회균등촉진법 제정, 소득세법, 상속세법, 최저임금법 개정) ▲장애인 권리보장(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법인세법 개정) 등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8대 핵심법안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가 감세했던 22%에서 25%로 인상, 원상 복귀 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은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TF'를 구성,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구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 제출하고자 한다"며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나의 세트로 묶어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또 19대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주요 민생·민주주의 법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민생분야에서는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등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지 못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돼 시행 중인 여러 법 중에서 범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국회법을 개정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 된 바 있다"며 "이제는 잘못된 시행령을 가진 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시행령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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