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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단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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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7000원이면 갈 거리를 인당 5000원씩 받고 4명을 가득 채워 운행…합승, 부당요금, 미터기불사용 등 엄연한 불법이지만 은평구청 단속은 거의 없어

예비군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단속도 없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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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조금 있으면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지하철역 가실 분, 인당 5000원에 얼른 타세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일부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전 9시인 예비군 입소시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당 편취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오후 고양시 노고산예비군훈련장 정문 앞은 퇴소하는 예비군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구파발역까지 6000~7000원이면 갈 거리를 인당 5000원씩 받고 4명을 가득 채워 운행했다. 한번 운행에 1만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예비군 4년차인 박철규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들이 있었다"며 "불합리한 것을 알지만 버스는 배차시간이 길고 이용승객도 많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고산훈련장에 따르면 택시 관련 민원은 단골 소재다. 훈련장 관계자는 "택시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 것은 알지만 군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했다.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아침 시간대의 택시 불법 영업은 더욱 심하다. 훈련장을 지나는 704번 버스 기사는 "오늘 아침에도 구파발역 근처에는 10대 가까운 택시가 있었다"며 "수십년째 반복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날 2박3일 동원훈련을 받고 나온 장준식씨는 "3일 전 입소 할 때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인당 5000원을 받더라"며 "오늘은 친구 2명과 함께 콜택시를 불러 인당 2000원만 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택시 영업은 현행법상 합승, 부당요금, 미터기불사용 등 엄연한 불법이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주체인 은평구에 따르면 올해 구파발역 택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평구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시에서는 그쪽으로 최근 단속을 나간 적이 없다"며 "합승은 명백하지만 미터기불사용과 부당요금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구파발 근처에서 택시를 모는 기사는 "10여명 남짓한 택시기사들이 무리를 구성해 독점적으로 예비군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며 "우리 같은 일반 기사들은 억울해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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