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탤런트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B부회장과 아내 사이의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일에 대해 Y회계법인 측이 입장을 드러냈다.
2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B부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사생활은 법인과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지만 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다르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왔다.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인이 김세아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저희 법인 측 입장이 아니라 제보자 말만 듣고 쓴 기사 같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김세아를 홍보 모델로 쓴 것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공식 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보도되는 1000만원 지급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처리 했으며 현재는 계약 만료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세아 측은 '상간녀 소송'이 알려지자 일부는 용인하면서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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