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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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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또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을 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소속 직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제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민생법안, 경제법안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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