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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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