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사소함에 간과하기 쉬운 작은 일들이 곧잘 사고로 이어진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다. 최근 충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5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3372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총 94억원4400만원에 달한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령 충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계단과 복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1043건(8%)과 896건(7%)으로 집계, 비율상 전체의 15%에 이르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계단 등의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A 초교 재학생 이 모 군은 최근 학교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초교에 설치된 계단은 첫 단과 끝 단 차이가 20cm를 초과, 법적 기준인 16cm를 어긴 상태였다.
B 고교의 박 모 군 역시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 학교 측이 시설공사 중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추가해 계단의 너비를 좁힌 탓이다.
이처럼 계단 너비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는 도내 682개 중 119개(17.4%), 계단의 경사도가 평균보다 가파른 학교는 10개로 파악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2011년 9억7900만원 ▲2012년 13억2900만원 ▲2013년 31억4200만원 ▲2014년 21억3000만원 ▲지난해 18억6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적잖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학생이 통행하는 계단의 너비와 높이가 제각각이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발을 헛디디는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특히 일정하지 않은 계단 높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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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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