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34)씨가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며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가해자의 조현병 진단과 치료 병력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분노와 혐오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도 향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번 사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사회 전반에 일반화하여 더 큰 갈등이나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해자의 충분한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의 증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전문의의 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면 환자와 가족은 낙인으로 인해 질환을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병(調絃病)은 환각, 망상, 기이한 행동 등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다. 조울증과 함께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분류되며 2011년부터 ‘정신분열증’ 대신 ‘조현병’이 의학상 정식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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