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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5거래일간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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