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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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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이후 중소 유통망 벼랑끝 몰려
대형 판매점, 이통사 직영점이 골목상권 장악
1년 사이 1100여곳 판매점 문 닫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 골목상권 보호해야"


"이동통신유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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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골목상권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 자리를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과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호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의 수는 1만2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1000여곳이 줄어든 반면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00여곳에서 1480여곳으로 약 35%가 증가했고, 하이마트는 2013년 322곳에서 2015년 440곳으로 37% 늘었다"며 "직영점과 대형 유통망이 확장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중소 유통망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들은 차별적이고 편법적인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벌이면서도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망에서는 카드 결합 할인, 쿠폰 할인, 마일리지 혜택, 사은품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중소 골목상권에서는 이 같은 마케팅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T는 G마켓과 제휴를 맺고 갤럭시S7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였고,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점에서 가입할 경우 추가로 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에서는 별도 카드 결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이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도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 고용 비중이 64%에 달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판매점 1000여곳이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가 적어도 1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700~800명에서 지금 350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하이마트가 100만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는데, 통신업이 고도의 대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위 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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