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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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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 건과 함께 이를 법제처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로 송부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결정 시한인 15일을 채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한데다, 그 다음날인 25일부터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여부와 관련해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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