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3권 분립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입법부가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주요 현안을 조사하는데 동시에 입법부가 불러 청문회를 하면 사법부의 기능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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