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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반대시위 교사 미징계' 경기교육청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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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 이모(55) 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2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경기교육청이 시국선언 동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교육부는 대구ㆍ경북ㆍ울산교육감을 제외한 경기 등 14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이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말부터 시ㆍ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포함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제출 시한을 3월9일로 못박았으나 경기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모두 2174명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들 전원에게 지난 4월19일 '주의' 처분했다. '주의'는 문서로 통보하는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검토 결과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이 아니고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의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재정 교육감 소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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