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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더 푼다…온라인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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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푸드트럭 영업자가 단기 지역축제 등 영업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때 영업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움직이는 식당'인 푸드트럭은 가장 큰 장점이 기동력이다. 손님이 많은 곳을 찾아 장소를 옮기며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매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 해야한다.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생점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인 만큼 이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우선 푸드트럭이 단골로 찾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업신고증과 영업장사용증명서를 제출하면 축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장소별 영업신고는 물론, 준비해야할 서류도 5종이나 됐다.


 특히 각 지자체의 위생부서에 방문신고만 가능해 번거롭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수수료도 없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푸드트럭이 돌아다니면 영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푸드트럭이 영업가능한 다수의 구역인 이른바 '푸드트럭 존'에서 시간대별로 순환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시간대나 횟수별로 다수의 장소를 지정해 놓고 다수의 푸드트럭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시간대나 횟수별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푸드트럭의 개조작업도 쉬어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아니라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푸드트럭ㆍ냉동탑ㆍ윙바디 등 전문적인 범위의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기술력 등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가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다양한 연령층과 일반인도 푸드트럭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푸드트럭은 연령 등 자격제한이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취업애로 청년의 창업 지원이나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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