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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대수술…우선선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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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응시원서-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류평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지난 13일 제36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전협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고 일반전형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로 선발하기로 했다. 우선선발은 주요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자기소개서 등 서류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우수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일반전형 인원의 50% 이내에 이르는 인원이 선발 대상이며, 구술면접은 적격·부적격(P/F)의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일반전형과 다른 선발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았다.

2016학년도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서류평가 성적으로 일반전형 인원 50%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우선선발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일반전형 모집인원 50%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당락만을 결정하는 구술면접을 통해 우선 선발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입학정원 120명 중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선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그 대상자를 결정했다.


법전협은 최근 불거진 고위 법조인 자제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입학요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가번호'를 부여하고 무자료(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전협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과 환산방법을 공시하고, 정성평가 전형요소 평가 기준도 공시하기로 했다. 입학생의 학부, 전공, 정량평가 지표도 공시하기로 했다.


법전협은 6월 말에 201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말에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법전협 관계자는 "법학적성시험 점수를 구간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논술시험 내용과 채점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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