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에 걸쳐 ‘2016년도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도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그 첫 행보로 5월 중 이틀간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판 크기가 21cm×29cm에서 29cm×42cm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크기도 기존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변경해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에 부착하고, 벽으로 분리된 식사공간도 원산지 정보 안내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곡성군은 격월 단위로 관내 일반음식점을 순회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사항을 홍보하며,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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