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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공무원도 성과급 'OK'ㆍ징계자는 급여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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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휴직 중인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징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도 일절 받지 못하게 규정이 바뀐다.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성과기반 급여체계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휴직자ㆍ교육파견자 등이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성과연봉의 일부나 전부를 감액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3분의 2를 감하고 급여를 준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준급도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파견복귀 후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월 8만원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ㆍ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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