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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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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오는 16일부터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에 대해 그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 명시된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조사에는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 초기인 사업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58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조속히 해당시설의 시설개선 등 협의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일정기간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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