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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퓨 독성물질 농도 인체 무해수준보다 160배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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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규격화된 제조법조차 없이 만들어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유해성 기준치의 16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공식 인정된 것만 27명(사망 14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3일 세퓨 제품을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원료물질 혼입 경위를 공개했다.

화학약품 유통·도매업에 종사하던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는 세간에 떠도는 자료로 제조요령을 가늠한 뒤, 직원 규모 10명 안팎 영세업체를 따로 차려 2008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공정은 오씨가 공장에서 원료물질과 물을 어림짐작으로 섞어 직접 제품을 만드는 열악한 환경으로 파악됐다. 첫 원료물질은 오씨가 예전 동업자와 함께 키보드 항균 스프레이 원료 용도로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들여온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쓰였다.

보건당국은 폐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료물질의 혼입 비중 기준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이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품군을 1로 볼 때 PGH의 경우 40분의 1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오씨는 원료물질 혼입비중을 PHMG 제품군보다 오히려 4배 높여 결과적으로 유해성 기준치의 16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당시 40ℓ 가량 들여온 PGH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물에 타는 방법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는데 원료가 부족해진 2010년 10월께부터는 옥시가 사용한 것과 같은 PHMG를 구해 PGH와 섞어 쓰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듬해 보건당국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엔 두 물질이 뒤섞인 살균제가 시장에 풀린 셈이다.


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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