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없어
신청건수에 대한 수용률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대출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 2월부터 ▲취업이나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연소득 15% 이상 증가 ▲전문자격증(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등)취득 등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늘어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신청건수는 16만1000건으로 이 가운데 15만5769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96.7%에 달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13만748건이 신청돼 이중 97.7%인 12만7722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올해 3월까지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 등 제2금융권 금융사 159개사 중 151개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금융사들도 상반기 내에 내규 반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금감원 금융교육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2월 이후의 신청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때 은행에 합리적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고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조회를 신청해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며 "예전에는 3회 이상의 자가신용조회나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몇 번을 해도 신용등급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으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변경된 고객 정보를 입력해 신용을 재평가한 후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 폭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사가 주거래은행이거나 카드와 펀드 등 다른 상품을 자주 이용했을 경우 해당 금융사 자체 평가시스템에 반영된 신용도가 높아 금리를 더 내려줄 가능성도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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