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 송부… 종일반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월부터 각 가정의 실정에 맞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가정 여건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는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 가정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2013년1월1일 이후 태어난(0~2세반) 아동이 대상,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육아휴직자는 하루 6시간 ‘맞춤반(오전 9~오후 3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오전 7시30~오후 7시30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병원 방문 등 급한 용무로 ‘맞춤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보육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한 달 15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종일반 대상 가정에는 19일까지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송부되며,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취업 ▲구직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조손가정 ▲입원 ▲학업 ▲생계·의료급여 수급 ▲다문화 등 증빙서류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준비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되므로 사전에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구는 앞서 10일 원활한 맞춤형보육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27명을 추가로 선발, 교육을 거쳐 각 동에 배치했다.
그 밖에 2016년도 보육제도 개편과 관련해 송파구는 2020년까지 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개소 씩 확충하는 한편 기존에 저소득 가정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현장학습비(연 24만원)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수당(월 5만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정연 여성보육과 팀장은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맞춤반 뿐만 아니라 시간제·시간연장·보육반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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