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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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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CI는 7만4000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880여명)은183만9000원, NEXT(1901명) 202만원이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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