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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19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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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무관심에 기재위도 안열려

수협법·누리과정예산법도 막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9대 국회가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마지막 쟁점법안으로 관심을 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으며 무쟁점법안이지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수협법 개정안은 세월호법에 밀려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폐기가 불가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개회가 불발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졌다.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을 감안할 때 13일까지는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절차도 거쳐야 해 시일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중 기재위를 열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법안 통과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달 총선 직후까지만해도 19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임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쟁점법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 완화가 되려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야당이 주장해온 의료영리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역별로 특화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경우 다른 지역의 비슷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규제에 묶이게 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은 의료영리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외에 사물인터넷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위의장도 이제 임명됐다"면서 "찬찬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쟁점 법안인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도 10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위기를 맞았다. 수협법 개정안은 은행의 자본확충 요건인 바젤Ⅲ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협법 개정안은 쟁점법안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유탄을 맞았다.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맞붙었고,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수협법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명시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도 20대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시 예산 고갈을 거론하자 야당이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법안에 담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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