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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명세자 예찰' 유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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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조선시대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을 심의한 끝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 23대 왕인 순조의 장남으로 18세 때 부왕 순조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노력하다 2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경기도 '효명세자 예찰' 유형문화재로 지정 효명세자의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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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세자의 예찰 8통은 그가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큰 외숙부인 황산 김유근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2008년 양평에 거주하는 안동 김씨 문정공파 후손이 기증한 유물로 그동안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소장해 왔다.


경기도는 이 편지가 왕실과 외척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20여 년간 일관된 행적을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라고 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또 조선시대 세자가 작성해 남아 있는 예찰은 정조가 동궁시절에 쓴 편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 편지가 더욱 귀중하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조사에 참여한 예술의전당 서예부 이동국 부장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필체의 변화를 통해 효명세자의 의식변화와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외조부 김조순, 외숙 김원근의 안부와 일정은 물론 평안도 관찰사의 인사문제까지 챙기고 있어 당시 대리청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등 5건을 도 지정 예비문화재로 지정했다. 도는 절차를 진행해 올해 7월 쯤 지정문화재로 정식 지정고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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